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2025년 연말정산 소득공제

    놓치면 수십만원 손해! 2025년 연말정산 소득공제로 13월 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70%가 몰라서 혜택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5분 투자로 올해 마지막 세금 혜택을 완전 정복하세요.





    2025년 연말정산 소득공제 신청기간

    2025년 연말정산 소득공제 신청은 1월 15일부터 3월 31일까지입니다. 직장인은 회사를 통해, 개인사업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1월 20일부터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하며, 누락된 항목이 있다면 2월 말까지 추가 제출이 가능합니다.

    요약: 1월 15일~3월 31일, 홈택스에서 1월 20일부터 확인 가능

    3분 완성 온라인 신청방법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 접속하여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스마트폰 앱 '손택스'를 이용하면 더욱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자료 조회하기

    메인 화면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메뉴를 클릭하고, 조회기간을 2024년 1월~12월로 설정합니다. 신용카드,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모든 공제 항목이 자동으로 조회됩니다.

    누락 항목 추가 입력

    자동 조회되지 않는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이용분, 대중교통비 등을 수동으로 입력합니다. 영수증을 스캔하거나 사진으로 첨부하면 자동 인식되어 입력이 간편합니다.

    요약: 홈택스 로그인 → 연말정산 간소화 → 조회 → 누락분 추가

    숨은 혜택 최대 활용방법

    연말정산에서 놓치기 쉬운 숨은 공제 혜택들을 완벽 활용하세요.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이용액은 40% 높은 공제율을 적용받고, 도서·공연비는 연간 100만 원 한도로 30% 공제가 가능합니다. 특히 올해부터 월세 소득공제 한도가 750만 원으로 확대되어 1인 가구 세입자에게 큰 혜택이 됩니다.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도 신용카드와 동일하게 15%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합산 계산하세요.

    요약: 전통시장·대중교통 40%, 도서·공연비 30%, 월세 한도 750만원

    꼭 챙겨야 할 필수서류

    연말정산을 위해 미리 준비해야 할 필수 서류들을 체크하세요. 대부분의 자료는 홈택스에서 자동 조회되지만, 일부는 직접 준비해야 합니다.

    • 건강보험료 납입확인서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출력)
    • 주택마련저축 납입증명서 (해당 금융기관에서 발급)
    • 월세 현금영수증 또는 계약서 (월세 소득공제용)
    • 기부금 영수증 (종교단체, 공익법인 기부분)
    • 연금저축 납입확인서 (은행, 보험회사, 증권회사에서 발급)
    요약: 건보료, 주택저축, 월세, 기부금, 연금저축 증명서 미리 준비

    소득구간별 공제한도 한눈에

    소득수준에 따른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를 확인하여 최대 혜택을 받으세요. 총 급여액 기준으로 한도가 달라지므로 본인 구간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총급여액 신용카드 등 공제한도 최대 공제액
    7,000만원 이하 300만원 45만원
    7,000~1.2억원 250만원 37.5만원
    1.2억원 초과 200만원 30만원
    전통시장·대중교통 100만원 추가 40만원 추가
    요약: 소득이 낮을수록 공제한도 높아져, 전통시장·대중교통은 별도 100만원 추가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