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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활동을 하면서 실업급여까지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자격증 취득과 같은 구직외활동을 통해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지만, 정확한 신청방법을 모르면 혜택을 놓치게 됩니다. 지금 바로 5분 투자로 최대 수백만원 혜택을 확인하세요.
실업급여 구직 외 활동 신청자격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먼저 기본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 이직자여야 하며, 적극적인 구직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구직 외 활동 승인을 받으면 자격증 취득 기간 동안에도 실업급여를 지속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3분 완성 온라인 신청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 접속하여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개인서비스 메뉴에서 '실업급여' 탭을 선택하세요.
구직 외 활동 신청서 작성
'구직 외 활동 신청' 메뉴를 클릭하고, 취득하려는 자격증 정보와 교육기관 정보를 정확히 입력합니다. 교육 기간과 시간, 비용 등을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필수 서류 업로드
교육기관 등록증, 교육과정 안내서, 수강신청서 등을 스캔하여 업로드합니다. 파일 크기는 5MB 이하, JPG나 PDF 형식으로 준비하세요.
숨은 지원혜택 총정리
구직 외 활동으로 자격증을 취득하면 실업급여 연장뿐만 아니라 추가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기술자격증의 경우 응시료 지원, 교육비 일부 환급, 취업성공패키지 우선 선발 등의 혜택이 있습니다. 또한 자격증 취득 후 관련 분야 취업 시 취업성공수당까지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어 총 혜택 금액이 상당합니다.
실수하면 탈락하는 주의사항
구직 외 활동 신청 시 가장 많이 하는 실수들을 미리 확인하고 피해야 합니다. 특히 교육기간이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초과하거나, 승인 없이 교육을 시작하면 급여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 교육 시작 최소 2주 전에 미리 신청하기 (당일 신청 불가)
- 월 140시간 이하 교육과정만 승인 가능 (주 35시간 기준)
- 구직활동 계획서 작성 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내용 기재
- 교육 중단 시 즉시 고용센터에 변경신고 필수
실업급여 구직 외 활동 승인 기준표
구직 외 활동으로 승인받을 수 있는 자격증과 교육과정을 유형별로 정리했습니다. 본인의 전공과 희망 직종에 맞는 자격증을 선택하여 신청하세요.
| 자격증 유형 | 승인 가능 과정 | 교육 기간 제한 |
|---|---|---|
| 국가기술자격증 |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등 | 6개월 이내 |
| 국가전문자격증 | 공인회계사, 변리사, 세무사 등 | 1년 이내 |
| 민간자격증 | 정부인증 민간자격만 해당 | 3개월 이내 |
| 어학자격증 | 토익, 토플, 오픽 등 | 3개월 이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