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청년주거급여 월 35만원, 놓치면 연간 420만원 손해입니다! 만 19-29세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한데 70%가 몰라서 놓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5분 투자로 평생 혜택을 확인하세요.
청년주거급여 월 35만 원 신청방법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매월 20일까지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지급됩니다. 주민센터 방문신청도 가능하지만 온라인이 더 빠르고 편리합니다.
요약: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매월 20일까지 온라인 신청
3분 완성 신청가이드
1단계: 복지로 회원가입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회원가입 후 본인인증을 완료합니다. 카카오톡, 네이버 간편 로그인도 가능합니다.
2단계: 청년주거급여 신청서 작성
주거형태, 임대차 정보, 가구원 현황을 정확히 입력합니다. 허위 기재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3단계: 필수서류 온라인 첨부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스캔하여 업로드합니다. 사진 촬영도 가능합니다.
요약: 회원가입 → 신청서 작성 → 서류첨부 순서로 3분 내 완료
최대 금액 받는 방법
청년주거급여는 거주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1급지(서울) 1인 가구 기준 최대 35만 원이며, 임대료가 35만 원 미만이면 실제 임대료만 지급됩니다. 분리거주 신청 시 부모와 별도로 산정되어 더 높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약: 분리거주 신청으로 부모소득과 분리하여 최대 혜택 확보
실수하면 탈락하는 함정
신청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주의사항들입니다. 하나라도 놓치면 신청이 반려될 수 있으니 꼼꼼히 체크하세요.
- 임대차계약서상 계약자명과 신청자명이 일치해야 함
-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만 해당
- 신청일 기준 만 19-29세여야 하며, 30세 되면 자동 중단
- 기존 주거급여 수급자는 중복신청 불가
요약: 계약자명 일치, 주택조건, 나이제한 반드시 확인 후 신청
지역별 지급액 한눈에
거주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른 청년주거급여 최대 지급액입니다. 실제 임대료가 이보다 낮으면 임대료만 지급됩니다.
| 지역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
| 1급지(서울) | 35만원 | 39만원 |
| 2급지(경기,인천) | 27만원 | 30만원 |
| 3급지(광역시) | 21만원 | 24만원 |
| 4급지(그 외) | 18만원 | 20만원 |
요약: 서울 거주 1인 가구 기준 최대 35만원까지 지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