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청년주거급여 월 35만원 100%

    청년주거급여 월 35만원, 놓치면 연간 420만원 손해입니다! 만 19-29세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한데 70%가 몰라서 놓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5분 투자로 평생 혜택을 확인하세요.





    청년주거급여 월 35만 원 신청방법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매월 20일까지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지급됩니다. 주민센터 방문신청도 가능하지만 온라인이 더 빠르고 편리합니다.

    요약: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매월 20일까지 온라인 신청

    3분 완성 신청가이드

    1단계: 복지로 회원가입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회원가입 후 본인인증을 완료합니다. 카카오톡, 네이버 간편 로그인도 가능합니다.

    2단계: 청년주거급여 신청서 작성

    주거형태, 임대차 정보, 가구원 현황을 정확히 입력합니다. 허위 기재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3단계: 필수서류 온라인 첨부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스캔하여 업로드합니다. 사진 촬영도 가능합니다.

    요약: 회원가입 → 신청서 작성 → 서류첨부 순서로 3분 내 완료

    최대 금액 받는 방법

    청년주거급여는 거주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1급지(서울) 1인 가구 기준 최대 35만 원이며, 임대료가 35만 원 미만이면 실제 임대료만 지급됩니다. 분리거주 신청 시 부모와 별도로 산정되어 더 높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약: 분리거주 신청으로 부모소득과 분리하여 최대 혜택 확보

    실수하면 탈락하는 함정

    신청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주의사항들입니다. 하나라도 놓치면 신청이 반려될 수 있으니 꼼꼼히 체크하세요.

    • 임대차계약서상 계약자명과 신청자명이 일치해야 함
    •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만 해당
    • 신청일 기준 만 19-29세여야 하며, 30세 되면 자동 중단
    • 기존 주거급여 수급자는 중복신청 불가
    요약: 계약자명 일치, 주택조건, 나이제한 반드시 확인 후 신청

    지역별 지급액 한눈에

    거주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른 청년주거급여 최대 지급액입니다. 실제 임대료가 이보다 낮으면 임대료만 지급됩니다.

    지역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1급지(서울) 35만원 39만원
    2급지(경기,인천) 27만원 30만원
    3급지(광역시) 21만원 24만원
    4급지(그 외) 18만원 20만원
    요약: 서울 거주 1인 가구 기준 최대 35만원까지 지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