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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35만원씩 최대 12개월까지 4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 놓치고 있다면 지금 확인하세요! 청년주거급여는 만 19-34세 청년이면 소득과 자산 요건만 충족하면 신청 가능하며, 온라인으로 5분이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신청 마감일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지금 바로 자격부터 확인해보세요.
청년주거급여 월 35만 원 지원 신청방법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후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약 30일 이내 결과가 통보됩니다.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방문 신청할 수 있으며, 필요서류는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 소득증명서류가 필요합니다. 신청 후 승인되면 다음 달부터 매월 35만 원이 계좌로 입금됩니다.
3분 완성 온라인 신청가이드
1단계: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메인화면에서 '청년주거급여' 검색 후 신청메뉴를 클릭합니다.
2단계: 신청서 작성
개인정보, 소득현황, 거주현황을 차례로 입력합니다. 임대차계약서 정보와 월세 금액을 정확히 기재하고, 소득증명서류를 첨부파일로 업로드합니다.
3단계: 신청완료 및 확인
모든 정보 입력 후 신청서 제출하면 접수번호가 발급됩니다. SMS와 이메일로 접수 확인 메시지가 발송되며, 30일 이내 심사결과를 통보받게 됩니다.
최대 금액 받는 조건확인
청년주거급여는 임대료가 35만원 이상이어야 최대 금액을 받을 수 있으며, 임대료가 35만 원 미만인 경우 실제 임대료만큼만 지원됩니다. 또한 청년 본인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부모와 별도 거주해야 하며, 임대차계약서상 계약자로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원기간은 최대 12개월이므로 총 42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실수하면 탈락하는 함정주의
많은 신청자들이 놓치는 중요한 조건들이 있어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부모와의 주민등록상 분리와 실제 거주지 확인, 소득 산정 기준 등을 정확히 알고 신청해야 합니다.
- 부모와 주민등록 분리 후 3개월 경과해야 신청 가능
- 임대차계약서상 계약자가 본인 명의여야 함 (전세, 월세 모두 가능)
- 소득 산정 시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금융소득, 사업소득 모두 포함
- 재산 기준 초과 시 탈락 (부동산, 자동차, 금융재산 합산하여 평가)
- 허위 신청 시 환수조치 및 향후 신청 제한
청년주거급여 자격기준 한눈에
청년주거급여 신청 전 본인이 자격요건에 해당하는지 아래 표로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든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 구분 | 자격기준 | 세부조건 |
|---|---|---|
| 연령 | 만 19~34세 | 신청일 기준 |
| 소득 |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 월 약 120만원 이하 |
| 거주 | 부모와 별도거주 | 주민등록 분리 3개월 경과 |
| 임대차 | 본인 명의 계약 | 전세, 월세 모두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