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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주거급여 월 35만원, 소득기준

    청년주거급여 신청 놓치면 연간 최대 420만원 손해! 만 19~30세 미만 청년이라면 월 35만원 주거비 지원받을 수 있는데 70%가 신청방법을 몰라서 포기합니다. 지금 바로 5분 투자로 평생 혜택 확인하세요.





    청년주거급여 소득기간 자격조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청년으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1인 가구 월 1,114,231원)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소득기간은 신청일 기준 직전 3개월간 평균소득으로 산정하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모두 포함됩니다. 부모와 별거 중인 미혼 청년도 독립가구로 인정받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약: 30세 미만, 월소득 111만원 이하면 월 35만원 주거급여 신청 가능

    3분 완성 온라인 신청방법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복지로(www.bokjiro.go.kr) 접속 후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청년주거급여' 검색 후 신청서 작성을 시작합니다.

    필수정보 입력

    개인정보, 거주지 주소, 임대차계약서 정보, 최근 3개월 소득증빙서류를 순서대로 입력하고 파일을 업로드합니다.

    신청완료 및 접수확인

    신청 완료 후 접수번호를 반드시 저장하고, 7일 이내 관할 주민센터에서 연락이 옵니다. 심사기간은 약 30일 소요됩니다.

    요약: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서류 업로드 후 3분이면 신청 완료

    최대 금액 받는 숨은 혜택

    청년주거급여는 월 최대 35만 원까지 지급되며, 임대료가 35만 원 미만인 경우 실제 임대료만큼 지원됩니다. 보증금이 있는 전월세의 경우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하여 추가 지원받을 수 있고, 관리비 중 수선유지비도 월 5만 원까지 별도 지원됩니다. 또한 기존 생계급여 수급자도 별도 신청하여 중복 수급이 가능합니다.

    요약: 월 35만원 + 관리비 5만원까지 총 40만원 지원 가능

    실수하면 탈락하는 서류함정

    청년주거급여 신청 시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은 소득증빙 서류의 기간 계산과 임대차계약서 상의 주소 불일치입니다. 반드시 체크해야 할 필수 서류들을 확인하세요.

    • 임대차계약서 원본(전대차는 불가, 반드시 집주인과 직접 계약)
    • 3개월 연속 소득증명서(중간에 공백 기간 있으면 탈락)
    • 주민등록등본 상 주소와 임대차계약서 주소 완전 일치
    • 통장사본 및 최근 3개월 입출금 내역서
    요약: 소득증빙 3개월 연속, 주소 완전일치가 합격의 핵심

    청년주거급여 소득기준표

    가구원 수별 소득기준과 지원금액을 정확히 확인하여 신청 자격을 미리 점검하세요. 소득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입니다.

    가구원수 월 소득기준 월 지원금액
    1인 가구 1,114,231원 35만원
    2인 가구 1,840,915원 39만원
    3인 가구 2,371,958원 47만원
    4인 가구 2,903,000원 54만원
    요약: 1인 가구 월소득 111만원 이하시 월 35만원 주거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