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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로 최대 75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는데 놓치고 계시나요? 무주택 근로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지만 서류 하나 빠뜨리면 혜택을 못 받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서 내년 2월 환급받으세요.
연말정산 월세공제 신청방법
무주택 근로자는 연간 월세의 10%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으며, 최대 75만 원까지 환급 가능합니다.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이면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나 세대원이 대상이며, 전월세보증금 3억 원 이하 주택에 한해 적용됩니다.
요약: 무주택자는 월세의 10%, 최대 75만원까지 세액공제 가능
5분 완성 온라인 신청가이드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해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모바일 앱에서도 동일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마이홈택스 → 연말정산 간소화 → 소득공제 신청서 작성 메뉴로 들어가 월세액 세액공제 항목을 선택합니다.
필수서류 업로드 및 제출
주택임대차계약서, 월세 납입증명서류, 현금영수증 등을 PDF나 이미지 파일로 업로드하고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요약: 홈택스 접속 → 연말정산 간소화 → 서류 업로드 순으로 5분 완성
최대 환급액 받는 방법
월세 750만원을 기준으로 75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월 62만 원 이상 월세를 내는 경우 최대 혜택을 받게 됩니다. 현금영수증이나 계좌이체 증빙이 있어야 하며, 신용카드 결제도 인정됩니다. 부부가 모두 근로소득이 있다면 소득이 적은 쪽에서 공제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요약: 월 62만원 이상 월세 시 최대 75만원 환급, 소득 적은 쪽 신청 유리
꼭 챙겨야 할 필수서류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준비해야 할 서류들이 있습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공제를 받을 수 없으니 미리 준비하세요.
-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인 서명 또는 날인 필수)
- 월세 납입증명서류 (계좌이체 내역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중 택일)
- 주민등록등본 (세대주 관계 확인용,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임대차계약 신고필증 (의무신고 대상 지역에 한함)
요약: 계약서, 납입증명, 주민등록등본, 신고필증 4가지 필수 준비
월세공제 한눈에 보기
소득수준별 월세공제 혜택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본인의 총급여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최대 혜택을 확인하세요.
| 총급여 | 공제율 | 최대 환급액 |
|---|---|---|
| 5,500만원 이하 | 12% | 90만원 |
| 5,500만원 초과~7,000만원 | 10% | 75만원 |
| 월세 62만원 이상 | 10% | 75만원 (한도) |
| 월세 30만원 | 10% | 36만원 |
요약: 총급여 5,500만원 이하면 12% 공제로 최대 90만원까지 환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