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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자격 안될 거야" NO! 🙅‍♀️

    실업급여 신청 자격 확인만 제대로 해도 월 최대 66만원씩 받을 수 있는데, 70%가 몰라서 놓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5분 투자로 나의 수급자격과 신청방법을 확인하세요. 복잡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온라인에서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확인방법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18개월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비자발적 이직이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재직 중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출하고, 이직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요약: 고용보험 18개월 이상 가입 + 비자발적 이직 + 12개월 이내 신청

    온라인 신청 완벽가이드

    1단계: 워크넷 접속 및 회원가입

    워크넷(www.work.go.kr)에 접속하여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신규 회원인 경우 회원가입 후 본인인증을 완료해야 합니다.

    2단계: 구직신청 및 급여신청

    구직신청을 먼저 완료한 후 '실업급여 신청' 메뉴에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진행합니다. 이직사유와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3단계: 서류 제출 및 심사

    이직확인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을 온라인으로 업로드합니다. 심사는 보통 7-10일 정도 소요되며, 승인 시 첫 실업인정일이 통보됩니다.

    요약: 워크넷 로그인 → 구직신청 → 실업급여신청 → 서류업로드 → 심사대기

    최대 수급액 받는 방법

    실업급여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60%로 계산되며, 최저 60,120원에서 최대 66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지급액을 확인하려면 이직 전 3개월간의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되며,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270일간 지급됩니다. 추가로 취업성공패키지나 직업훈련과 연계하면 훈련연장급여까지 받을 수 있어 총 수급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요약: 평균임금의 60%, 최대 월 66만원, 가입기간별 120-270일 지급

    꼭 챙겨야 할 필수서류

    실업급여 신청 시 놓치면 안 되는 필수 서류들을 미리 준비해두면 신청 과정이 훨씬 빨라집니다. 특히 이직확인서는 회사에서 발급받아야 하므로 퇴직 전 미리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직확인서 (회사 발급 필수) - 이직사유와 근무기간 명시
    • 근로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 - 계약조건 확인용
    • 최근 3개월 급여명세서 - 평균임금 산정 기준
    • 신분증 사본 및 통장사본 - 본인확인 및 급여입금용
    • 가족관계증명서 (부양가족 있는 경우) - 부양가족수당 신청
    요약: 이직확인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신분증, 통장사본 필수 준비

    실업급여 수급기간 한눈에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달라집니다. 가입기간이 길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더 오랫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 50세 미만 50세 이상
    1년 이상 3년 미만 120일 120일
    3년 이상 5년 미만 150일 180일
    5년 이상 10년 미만 180일 210일
    10년 이상 210일 270일
    요약: 최대 270일까지 수급 가능,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차등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