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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이 지났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근로장려금은 경정청구를 통해 소급 신청이 가능하며, 최대 5년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만 정확히 알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대부분이 방법을 몰라서 놓치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방법
기한이 지난 근로장려금은 경정청구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서 '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경정청구)'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며, 경정청구 기한은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입니다. 온라인 신청 시 전자신고로 24시간 접수가 가능하여 더욱 편리합니다.
3분 완성 신청가이드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접속 후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신고/납부 → 경정청구 →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선택하세요.
근로장려금 신청서 작성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신고서를 불러온 후 '근로·자녀장려금' 탭을 클릭합니다. 가구원 정보와 소득현황을 확인하고 장려금 신청란에 체크하세요.
서류 첨부 및 최종 제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필요서류를 스캔하여 첨부합니다. 신청내용을 최종 검토 후 전자서명하여 제출하면 완료됩니다.
최대 금액 받는 방법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수와 총급여액에 따라 최대 33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단독가구는 최대 185만 원, 홑벌이가구는 330만 원, 맞벌이가구는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소득기준이 완화되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장려금과 함께 신청하면 추가로 최대 70만 원을 더 받을 수 있어 총 4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꼭 챙겨야 할 서류
경정청구 시 반드시 준비해야 할 서류들을 미리 확인하세요. 서류 미비로 인한 반려를 방지하고 신속한 처리를 위해 필수입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기준, 상세 포함) - 부양가족 확인용
- 주민등록등본 (세대 전체) - 동거가족 및 세대구성 확인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총급여액 및 소득세 확인
- 사업소득 관련 장부 및 증빙서류 - 사업자인 경우
- 기타소득 신고서류 -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액표
가구형태별 근로장려금 지급기준을 한눈에 확인하세요. 본인의 가구유형과 소득구간을 파악하여 예상 지급액을 미리 계산해보실 수 있습니다.
| 가구형태 | 소득기준 | 최대지급액 |
|---|---|---|
| 단독가구 | 2,200만원 이하 | 185만원 |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이하 | 330만원 |
| 맞벌이가구 | 3,800만원 이하 | 330만원 |
| 자녀장려금 | 4,000만원 이하 | 70만원 |